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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1-76호(2021. 6. 2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4. ~ 2021. 7. 5. [마감]
  • 법제처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54 | 팩스번호 : 044-200-6957 | jisld@korea.kr | 조회수 : 4,778회  

⊙법제처공고제2021-7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알기쉬운법령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7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직렬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일부 직급의 정원(9급 2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isld@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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