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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29. ~ 2021. 8. 9.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18 | 팩스번호 : 044-201-7000 | khj523@korea.kr | 조회수 : 4,986회  

⊙환경부공고제2021-4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기계장치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수배출시설 등의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산정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토록 하고,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 수수료 기준과 납부방법을 정하며,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는 가중처분 적용 차수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실시의 주체 변경(안 제31조의2제1항)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국립생태원이 실시토록 변경함.

 

나.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산정기준 정비(안 제52조제2항)

 

불가피한 사유(기계장치의 돌발사고, 단전·단수 등)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출기한(48시간 이내) 산정 시 제외토록 함.

 

다. 관계기관 검토사항에 관리지역 지정 또는 해제 추가(안 제84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사전 의견청취 사항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또는 해제 항목을 추가함

 

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 조치사항 및 개선명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87조, 제88조)

 

물환경보전법 개정(‘21.4.13,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수수료 규정(안 제106조제1항, 별지 제23호의3 서식, 별지 제23호의5 서식)

 

측정기기관리대행업 수수료를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 이용 시 9천원),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 이용 시 4천원)으로 함.

 

바. 행정처분 적용 차수기준 정비(별표14의3, 별표22)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적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사.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 정비(별표20의2)

 

혼합반응 기준 초과 시 유해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성상변경 여부 확인주기(반기 1회 이상)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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