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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29. ~ 2021. 8. 9.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 032-835-2346 | 팩스번호 : 032-835-2846 | esnik@korea.kr | 조회수 : 2,538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04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060호, 2021. 4. 13. 공포, 2021. 10.14일 시행)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여 수당 및 실비 지급대상을 자연인에서 단체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안을 이행하며,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의 간소화·수수료 삭제·영문자격증 발급 등 행정의 효율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난구호에 참여하여 수당 및 실비지급 대상을 단체까지 포괄하도록 조제목과 지급대상 용어를 변경함(제12조)

 

나. 법제기관 권고반영

 

1) 국민권익위 권고이행

 

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고(제12조의9),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중처분을 위한 위반차수 적용규정을 정비하였음(별표 5, 별표 7)

 

2) 법제처 권고이행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관련 일부 어려운 용어에 대해 외국어 표기방법에 맞도록 한글표기와 원어를 병기함.(별지 서식 7호)

 

다. 행정의 효율화 및 국민편의 증진

 

1)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강사기준을 수상구조에 전문성을 갖춘사람이 강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명을 수정함(별표4)

 

2)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의 간소화를 위해 자격증 서식을 카드형에서 상장형으로 개선하고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영문자격증을 신설하여 국외 취업 등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별지 서식 16호, 1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 전자우편 : esnik@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3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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