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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29. ~ 2021. 8. 9.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 032-835-2346 | 팩스번호 : 032-835-2846 | esnik@korea.kr | 조회수 : 2,255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8060호, 2021. 4. 13. 공포, 2021. 10.14일 시행)에 따라 확대 개편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구조대 설치ㆍ운영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인용조문에 대한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명칭 변경(제6조 등) 및 인원확대

 

-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변경

 

-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위원회의 약칭변경

 

- 중앙 및 광역기술위원회 인원을 20명에서 40명까지로 확대

 

2) 분과위원회의 신설근거 마련(제6조제3항)

 

3) 기술위원회 당연직 위원 대상기관 추가(제6조제5항제1호), 및 위촉직 위원 요건 변경(제2호)

 

4) 위원회 기능을 협의·조정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수난구호업무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자문기능을 추가(제8조제1항4호, 제9조제1항제3호)

 

5) 긴급 상황 시 전화·문자 등에 의한 자문 근거 신설(제11조제2항)

 

나. 구조대 설치ㆍ운영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다. 인용조문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 전자우편 : esnik@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3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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