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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51호(2021. 7.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2. ~ 2021. 8. 3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275 | 팩스번호 : 044-203-4766 | rudals21@korea.kr | 조회수 : 5,82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5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되고 충전소 안에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추진되는 등 충전소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소 중요설비인 압축가스설비의 변경사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충전소 안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고압가스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입지여건 및 설비배치 등 개별 충전소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적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제도를 일부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축가스설비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위치, 수량 또는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허가관청의 변경허가 또는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9호,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나. 수소자동차 충전소 근무자 및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주요가스설비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제2호가목4))

 

다. 입지여건, 설비배치 등 개별 수소자동차 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위해 최초 설치 전 또는 운영 중인 충전소의 주요설비 변경 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별표 5 제1호가목10)다))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275,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rudals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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