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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61호(2021. 7.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2. ~ 2021. 8. 3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215 | 팩스번호 : 044-203-4766 | yesequus@korea.kr | 조회수 : 4,28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277호, 2021.6.15., 일부개정, 시행 2021.12.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검사결과 공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누적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업무 위임에 따른 위탁업무 명확화(안 제32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

 

나. 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나목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yesequus@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15,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yesequu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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