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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24호(2021. 7.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3. ~ 2021. 9. 1.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전화번호 : 044-201-5449 | 팩스번호 : 044-868-2405 | iktwr@korea.kr | 조회수 : 3,45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24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다수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8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21.3.4.)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9조, 별표 제2호 개별기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법적 근거를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괄 상향 조정하되,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함.

 

 

* (법제처 과태료 금액지침)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21.3.4)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1호 일반기준)

 

1) 행정제재 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최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중처분 대상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개정안 문구로 변경하여 위반횟수 산정 의미를 명확히 함.

 

2)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차수를 정해 위반행위 당시 예상치 못한 사유로 가중처분 되지 않도록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하여 법 집행상의 혼선을 방지함. 단, 가중처분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더 높은 차수를 적용함.

 

3) 가중처분 적용기간 이전의 행위를 누적차수에 포함할 경우 위반행위가 장기간 누적ㆍ가중되어 과도한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적발된 날부터 5년 이전의 처분은 누적차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ㅇ 전화 : 044) 201-5449

 

ㅇ 팩스 : 044) 868-2405

 

ㅇ 전자우편 : iktwr@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1-5449, 팩스 044-868-2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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