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592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18215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법 제43조)가 마련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조 및 제2조)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보안시설 및 전산장비를 갖춘 장소에 설치·운영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주요 기능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자료제공 범위 및 이용승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심의위원회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0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sy08@korea.kr
- 팩스 : 044-202-37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44-202-3719, 팩스 044-202-1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