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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7. ~ 2021. 9. 2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62 | 팩스번호 : 043-719-2150 | fineapril@korea.kr | 조회수 : 3,43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9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게재 요청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일정 건수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고, 부적합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수입실적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등록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전자문서형태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등록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지 30일 내에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기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2항)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제1항)

 

다.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 시에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라.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제품명·해외제조업소 외에도 수입신고인을 추가하여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3조)

 

마.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 한 경우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수입실적 요건을 “연평균 5회”로 완화하고자 함(안 [별표 9]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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