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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7. ~ 2021. 9. 2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62 | 팩스번호 : 043-719-2150 | fineapril@korea.kr | 조회수 : 3,59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9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위탁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춰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61호, 2021. 7.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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