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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7. ~ 2021. 9. 27.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16 | 팩스번호 : 044-202-8090 | artwea@korea.kr | 조회수 : 5,11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53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3조, 제28조는 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6, 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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