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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0. ~ 2021. 9. 2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5 | 팩스번호 : 044-204-8953 | imdongin1@korea.kr | 조회수 : 6,73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78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 제재 강화(안 제15조, 제18조의8)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자 함

 

나. 국외파견공무원 수당지급 근거 정비(안 제3조)

 

국외파견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mdongin1@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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