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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0. ~ 2021. 9. 29.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403 | 팩스번호 : 044-201-8407 | ccojpg@korea.kr | 조회수 : 5,54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469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비변상 등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21.6.8.공포, ’21.12.9.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여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변경 (안 제31조 제1항)

 

2) 상시출장 대상 업무 정비(안 별표 8)

 

3) 국외 항공운임 처리방법 명확화(안 제12조제2항,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ccojpg@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3, 8392,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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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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