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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0. ~ 2021. 8. 26.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72 | 팩스번호 : 02-2100-6486 | park081717@korea.kr | 조회수 : 4,181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4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주요 업무 범위, 동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가 필요한 추가 정보 및 청소년부모 대상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부모 지원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공기간 등 규정(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등 지원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가족서비스 및 복지지원 관련 제공 기간(1년, 필요시 연장 가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 이메일 주소 park08171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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