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27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