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6. ~ 2021. 9. 23.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4 | 팩스번호 : 044-204-8925 | jhhur74@korea.kr | 조회수 : 4,8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38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감염병 손실보상제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7명, 7급 8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상권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hhur74@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