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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6. ~ 2021. 10. 26.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gsgood@korea.kr | 조회수 : 4,290회  

⊙산림청공고제2021-318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등 산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263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세부사항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조의6, 별표 1의3, 별지 제4호의3서식)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에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도록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 정비(안 제24조, 별표 3, 별지 제17호서식)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 토석의 반입을 토석채취변경신고 등의 대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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