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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6. ~ 2021. 10. 26.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gsgood@korea.kr | 조회수 : 4,878회  

⊙산림청공고제2021-31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등 산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263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의5)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등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산지전문기관인 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대상 정비(안 제37조제3항)

 

토석채취허가 시 원칙적으로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산지전용·일시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토석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

 

다. 재해 방지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위탁(안 제45조제7항)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산지의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지전문기관을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로 정함

 

라.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설치조건 신설(안 별표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설치조건을 규정함

 

마.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8의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6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신고한 기간 동안의 채석중지’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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