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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6. ~ 2021. 10. 26. 마감
  • 기획재정부 ( 회계결산과 )   전화번호 : 044-215-5433 | 팩스번호 : 044-215-8118 | ydkim2012@korea.kr | 조회수 : 3,51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58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 양식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재정운영표 양식의 부처명(대통령비서실) 예시를 삭제하고, 범용적으로 중앙관서(A, B, C..)등으로 변경(별지 제3호서식)

 

나. 순자산변동표 양식을 전기 및 당기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수정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 전자우편 : ydkim2012@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전화 044-215-5433,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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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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