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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29호(2021. 9.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3. ~ 2021. 9. 2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45 | 팩스번호 : 044-204-7349 | goodsong@korea.kr | 조회수 : 3,80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2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292호, 2021. 7. 7. 공포, 10. 8.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정책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 22명(6급 15명, 7급 5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정책관 내 부서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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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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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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