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57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보건소 및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