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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30. ~ 2021. 11. 9.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jh108xx@korea.kr | 조회수 : 6,23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1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 대한 고용보험이「고용보험법」제77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방법, 월 보수액 신고, 제공해야 하는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업급여 보험료율 조정(안 제12조, 제56조의5, 제56조의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 청년 등 고용창출을 위한 지출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조정(0.2%p)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각각 0.1%p 분담하도록 함

 

나.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준보수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3조, 제19조의3)

 

기준보수 관련 규정이 2개 조문으로 나누어져 있어 한 개 조문으로 일원화하고 기준보수 적용 대상 및 제외자를 명확히 규정함

 

다. 노무제공플랫폼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3, 제56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월보수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원천공제 방법 등을 구체화함

 

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안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노무제공플랫폼 종사자 중 단기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서도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 -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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