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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30. ~ 2021. 11. 9.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9,50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1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1.1.부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을 추가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방법 등을 규정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영아기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등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안 제28조의4)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안 제29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대체인력의 채용조건과 인수인계기간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 함.

 

다.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 추가(안 제42조제4항)

 

사업주 훈련의 지원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사업으로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훈련 중 6개월 이상의 훈련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 훈련을 추가함.

 

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안 제95조)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함.

 

마.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개선(안 제95조의2)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서 월 통상임금)하여 지급하고,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중 7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함.

 

바. 사업주 금품 지급시 육아휴직급여 감액 적용대상 확대(안 제98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함.

 

사.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범위 확대(안 제142조의2제4호)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필요한 제공요청 자료로 보육영유아에 관한 자료,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입·퇴소관리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추가(안 제104조의11제1항)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함.

 

자.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간주규정 마련(안 제104조의12제1항)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기간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차. 노무제공플랫폼의 신고방법 등 규정(안 제104조의13 신설 등)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함.

 

카. 노무제공플랫폼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별표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의무제공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시행(법 제118조제1항제7호·8호)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고,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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