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30. ~ 2021. 11. 9. 마감
  •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21 | 팩스번호 : 044-203-6939 | smlee1538@korea.kr | 조회수 : 4,639회  

⊙교육부공고제2021-352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 정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함

 

또한, 정부는 지역대학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과 협업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도심융합특구와 지역혁신플랫폼 연계등 대학-기업간 상시 협업공간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대학의 지역혁신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대학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校舍)·교지(校地)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계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원) 내 학과 정원 자체조정 조건으로서 교원확보율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4항)

 

나. 학부 정원의 대학원 정원으로의 전환, 석사 정원의 박사 정원으로의 전환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6항 별표1의6)

 

다. 대학원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의 정원을 순증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8항)

 

라.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에 대한 특성화 캠퍼스 설립을 위해 위치 변경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5항)

 

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 설립 시 교지(校地) 소유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안 제2조제6항제2호)

 

바. 대학의 일부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교지(校地), 교사(校舍)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안 제2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mlee1538@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