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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30. ~ 2021. 11. 10. 마감
  • 법무부 ( 보호관찰과 )   전화번호 : 02-2110-3789 | 팩스번호 : 02-2110-0349 | kopo15@korea.kr | 조회수 : 4,544회  

⊙법무부공고제2021-31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심사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보호관찰 집행 중 나타난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보호관찰과, 전화 02-2110-3789, 팩스 02-2110-0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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