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314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면의결 범위 확대 및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와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9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통보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면의결 범위 확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
나. 통보의 절차 및 범위
1) 보호관찰소의 장이 심사위원회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보호관찰 대상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죄명 및 형명·형기,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첨부
2) 심사위원회는 정신질환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종료사실 통보 여부 결정
3) 통보할 수 있는 정보는 보호관찰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관찰 종료일, 병명 및 치료이력 등
라.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
보호관찰소의 장이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3. 의견제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보호관찰과, 전화 02-2110-3789, 팩스 02-2110-0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