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858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격상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차관급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375호. 2021. 11.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우주위원회 정부위원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차장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조문 삭제(제4조 일부 삭제)
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조문 신설(제4조 단서 신설)
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 신설(제6조의3 신설)
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이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제7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410호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자우편 : swlee11@msit.go.kr
- 팩스 : (044) 202 - 6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44-202-4626, 팩스 (044) 202 - 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