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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14. ~ 2021. 11. 23.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585 | 팩스번호 : 044-201-5547 | yucamir@korea.kr | 조회수 : 8,34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03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인적사항 등 선임사실을 변경하는 신고서 양식을 마련하고, 학교시설·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5조제1항)

 

ㅇ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8조의2제1항)

 

ㅇ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및 수첩발급번호 등 인적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양식을 보완

 

다.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ㅇ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선임 시기를 타 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형평성에 맞도록 자격 완화 및 선임시기 연장

 

라.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ㅇ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처리기한을 3일로 늘리고, 별지 서식의 오·탈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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