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14. ~ 2021. 10. 2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218 | young0906@korea.kr | 조회수 : 4,20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13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21.3.16.) 이후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 중단 발표(‘21.7.8.)

 

ㅇ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ABC부수공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우선 지원 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 개정 필요

 

ㅇ 지역 중심의 보도 및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품질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ㅇ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기준 제1호에 ’전체기사 대비 지역 관련 기사 비율‘을 신설

 

ㅇ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기준 제3호의 ‘유상판매 신문부수 및 해당 지역신문이 발행하는 전체 신문부수에서 유상판매 신문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기사 대비 자체 기사 생산 비율’로 개정

 

* 현재 신문 유가부수를 검증·공개하는 곳은 ABC 부수공사가 유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0906@korea.kr, gangch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8, 3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