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5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 토목공사 등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계약관계”에서의 부정청구가 현행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계약관계”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환수할 수 없었으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환수하도록 하며, 자진신고 시 행정청 사전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전액 면제해주던 제재부가금을 행정청이 사전에 인지한 경우 일부만 감면해 주도록 감면규모를 축소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 받는 과징금은 제재부가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ㆍ과다청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구조금 신청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관계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청구 유형에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안 제2조제6호라목, 현행 제4조제4호 삭제, 안 제15조의2 신설)
나. 오지급의 경우 부정청구등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오지급 환수 시에는 이자부과 면제(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
다. 부정수익자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과 같이 국ㆍ공립학교도 제외(안 제2조제8호)
라. 다른 법률에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자 부과(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안 제8조제1항)
마. 부정청구 후 자진신고 시 행정청이 인지한 이후에는 전액 감면에서 50%이하 부과로 감면규모 축소(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제재부가금 감면에서 제외(안 제10조제4항 신설)
사. 허위청구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다청구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30조의2 신설)
아. 부정청구 신고자등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3항)
자. 보상금 신청 기한을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법률관계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로 규정(안 제23조제4항 신설)
차.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부정청구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보상금 상환규정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담당: 박종혁 사무관, 전화: 044-200-7642, 팩스: 044-200-796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우) 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