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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52호(2021. 10.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2. ~ 2021. 12. 1.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5 | 팩스번호 : 044-201-5650 | kms328@korea.kr | 조회수 : 6,74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1.9.14. 공포 즉시 시행, 일부조항 '22.1.15.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 구체화(1차: 임대보증금의 5%, 2차: 7%, 3차 이상: 10%)

 

다. 지자체의 보증자료 제출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활용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자료를 제공

 

라. 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등도 반영하도록 명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추가

 

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제5조 제3항 삭제, 안 제35조제1항)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별 주택 취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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