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665호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초인 3ㆍ15의거 관련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7.20.)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15의거 발생 지역 범위의 규정(안 제2조)
- 법 제2조에 규정된 ‘마산지역’을 3·15의거 발생 당시의 경상남도 마산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정의
나. 진상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 3·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기간·방식 및 이송에 관한 규정
- 진상규명 조사기간 및 조사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안 제8조)
-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15의거 조사 관련 결과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라. 공무원의 파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안 제9조, 제10조)
- 진실화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진실화해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인력 지원 가능
마.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2조)
- 3·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거사정리법 시행령」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sglee1068@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67, 팩스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