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664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1.7.20.)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진상규명 신고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7조, 제8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와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다. 희생자·유족의 신고 및 심의·결정 등(안 제10조, 제11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로 정한 신고서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제출
- 신고기간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로 규정
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있어 객관성 확보와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규정
바.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8조)
-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9조)
-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1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sglee1068@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67, 팩스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