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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2. ~ 2021. 12. 13.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18,110회  

⊙소방청공고제2021-227호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 근거 마련, 채용시험 업무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채용시험 과목, 가점제도, 응시연령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전문직위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제28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업무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필요한 위임사항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34조, 제49조)

 

다. 소방공무원 각종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목 대체제도 확대(안 제44조)

 

1)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과목 대체를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영어·한국사 과목에까지 확대 적용

 

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 확대 및 부여 시기 조정(안 제42조, 제44조)

 

1)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어 능력 저하를 보완하고자 국어능력검정시험 가점 도입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 가점을 부여하여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선발 기회 마련

 

3) 기존 필기시험 단계에서 부여하는 가점을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부여함으로써 가점 적용 대상자에 대한 우대 강화

 

마.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안 제46조제4항)

 

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목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개편(안 별표 5)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비해 광범위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전자관보 게재 대상범위 축소(안 제51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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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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