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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0. ~ 2021. 12. 20.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0 | 팩스번호 : 044-202-8034 | jung876@korea.kr | 조회수 : 8,64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6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미이행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제재 처분 시 감경 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 확대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범위를 삭제하고, 법 제12조제1항에서 고령자ㆍ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우선 선발 규정을 삭제함.

 

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훈련과정을 포괄하고, 정보교류활동도 인정함.

 

라.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제재처분 시 감경 기준 개편(안 제22조의2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부정행위 제재처분 시 감경 기준을 합리화함.

 

마. 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또는 훈련과정 실시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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