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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5. ~ 2021. 12. 27.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165 | 팩스번호 : 044-215-8110 | shseok@korea.kr | 조회수 : 4,56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3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발행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 협의사무 수임기관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사항(‘17.3월)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행법인에 물납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증권가격 산출방법 마련 (안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지분증권 발행법인에 물납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물납재산 수납가액에관리비, 연부연납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군관리계획 협의사무 수탁기관 변경(안 제49조의3제1항)

 

도시·군관리계획 협의사무 수행기관을 조달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

 

다. 사용허가서, 대부·매매·신탁계약서 서식 개선(별지 서식)

 

1) 대부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대부계약 해지 1개월 전까지 해지 예정 사실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함(별지 제7호, 별지 제7호의 2)

 

2) 매매·신탁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법원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도록 함(별지 제8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shseok@korea.kr

 

- 팩스 : (044) 215 - 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 215 - 5165, 팩스 (044) 215 - 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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