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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5. ~ 2021. 12. 27.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165 | 팩스번호 : 044-215-5165 | shseok@korea.kr | 조회수 : 4,97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 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하향 조정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물납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수의매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30조제5항)

 

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에 대한 분할 납부 횟수를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함

 

나. 물납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 마련(안 제40조제3항제29호 신설)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분증권 발행법인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비용 부담 주체 명시(안 제42조제11항 신설)

 

국유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등이 부담하되, 매수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안 제55조제1항)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

 

마.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안 제71조제3항)

 

변상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shseok@korea.kr

 

- 팩스 : (044) 215 - 5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 215 - 5165, 팩스 (044) 215 - 5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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