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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5. ~ 2021. 12. 27.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13 | 팩스번호 : 044-860-9500 | krsss27@korea.kr | 조회수 : 4,89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4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는 SW로 작동을 하는 택시미터로서, 실시간 GPS 신호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기식 택시미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문적인 검정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로 위임되지 않는 택시미터 수리ㆍ사용 검정 권한 등은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관한 것임을 규정(안 제95조의2)

 

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안 제96조의2)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27.(월)까지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전화 044-201-3813, 팩스 044-860-9500)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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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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