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3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택시미터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 등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검정을 진행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주요 변동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이륜자동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미터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로 위임하는 권한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미터는 제외(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7호)
나.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안 별표2)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27.(월)까지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전화 044-201-3813, 팩스 044-860-9500 /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3856, 팩스 044-201-5587)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또는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