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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7. ~ 2021. 11. 18.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1 | 팩스번호 : 044-203-6968 | jyy0810@korea.kr | 조회수 : 4,723회  

⊙교육부공고제2021-418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 추가,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 추가(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의2)

 

나.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4)

 

마.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및 회수·환수의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6)

 

사.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7)

 

아.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044-203-6687

 

- 이메일 : jyy0810@korea.kr, jsj51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1),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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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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