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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7. ~ 2021. 12. 27.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1-4942 | 팩스번호 : 044-201-5612 | kimsho16@korea.kr | 조회수 : 7,54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5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510호, 2021. 10. 19. 공포, 2022. 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며, 절차가 간소화 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시공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입찰의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기준을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기준요건 규정(안 제3조제1항제3의2호 신설)

 

일반 정비사업 대비 면적이 작고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사업임을 고려하여 종전 대비 1.2배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함

 

나. 가로구역 내 통과도로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제3호 개정)

 

사업시행면적이 1만~2만㎡인 경우 폭6m 이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에도 가로주택정비가 가능한 가로구역으로 인정함

 

다.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합규모 축소(안 제18조제1항 개정)

 

조합원 30인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서만 경쟁입찰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모를 하향함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규정 신설(안 제31조제1항·제3항 개정)

 

소규모재개발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처분 방법은 유사한 재개발적 성격을 가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과 동일하게 규정

 

마. 관리지역 내 공동주택 인동간격·높이제한 개정(안 제40조제1항제5의2호 개정)

 

높은 건물의 주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3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전화 044-201-4942,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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