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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7. ~ 2021. 12. 27. 마감
  • 해양경찰청 ( 장비기획과 )   전화번호 : 032-835-2371 | 팩스번호 : 032-835-2971 | youhok00@korea.kr | 조회수 : 6,391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55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064호, 2021.4.13.공포)됨에 따라 착수금·중도금 지급 기준·방법,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해양경찰장비의 기록관리, 경광등 설치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비도입계약 관련 착수금·중도급 지급 기준(시행규칙안 제3조)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방법을 정함.

 

나. 해양경찰장비 중 중요탑재장비 도입 절차(시행규칙안 제4조)

 

해양경찰장비의 성능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탑재장비에 관하여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호환성, 운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다. 해양경찰장비 현황 및 관리 등 기록·관리방법(시행규칙안 제5조)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해양경찰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함.

 

라. 경광등 설치기준(시행규칙안 제9조)

 

해양경찰장비에 설치하는 경광등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youhok00@korea.kr

 

- 팩스 : 032-835-2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전화 032-835-2371, 팩스 032-835-2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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