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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22호(2021. 11.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5. ~ 2022. 1. 4. [마감]
  • 행정안전부 ( 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155 | 팩스번호 : 044-204-8904 | 102ehd102gh@korea.kr | 조회수 : 8,22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22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 개정(‘22.1.13.시행)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 관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제명을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서식 정비(안 제2조∼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감사 청구연령 하향(19세→18세), 법률조문 변경 등을 반영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법령 서식에 맞도록 정비함

 

다. 조례 제·개폐 청구 관련 조문 개정(안 제2조)

 

「주민조례발안법」 분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조례 제·개폐 청구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102ehd102gh@korea.kr

 

- 팩스 : 044-204-89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55, 팩스044-204-89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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