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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1-49호(2021. 11. 2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6. ~ 2021. 11. 30. [마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2457 | 팩스번호 : 02-2100-3005 | heyhyung@korea.kr | 조회수 : 7,18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49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 전자우편 : heyhyung@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알림·소식/새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57, 팩스 (02) 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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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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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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