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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406호(2021. 12.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 ~ 2021. 12. 20.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5,019회  

⊙국방부공고제2021-406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12.30. 개정된 방산원가제도 개선안의 시행(’22.1.1.)을 앞두고 실시한 영향성 분석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비 인정 항목 중 퇴직급여 산정기준 보완(안 제16조)

 

1) 기존 개선안은 방산분야 표준원가 개념 도입 차원에서 노무비 인정 항목 중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법정 의무설정률(총급여액의 12분의 1)로 일괄 설정하였으나,

 

2) 안정적 퇴직금 충당을 위해 법적 의무설정률보다 높은 퇴직급여를 설정한 업체들에 과도한 손실 발생이 우려되어, 업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보완 필요

 

3)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세부 비목의 성격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도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노무비 계산 시 기준노무량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1조)

 

1) 기준노무량은 품목 생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세부 공정별로 도출해야 함에 따라 전면 적용에 한계가 있어, 기준노무량이 도출된 경우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2) 직접노무비 계산 시 원칙적으로 일반개념인 ‘노무량’을 활용하도록 하고, ‘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에는 노무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

 

다. 기타 조문정비(안 제2조, 제28조)

 

1) 규칙상 활용되지 않는 용어인 ‘관급재료’ 대신, 이를 보완하여 규칙에 활용되는 ‘관급재료비’의 정의로 반영

 

2) 정산원가 계산 시 일반규정과 특수규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함.

 

라. 종전 부칙의 개정

 

1) 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종전 개정사항 중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던 사항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1년 간 유예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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