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7. ~ 2021. 12. 10.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1 | 팩스번호 : 044-204-8925 | mark@korea.kr | 조회수 : 5,67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5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을 각각 폐지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 인력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2명, 7급 3명)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인력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50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는 한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철도 여객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에 증원한 철도경찰 정원 18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ark@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