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7. ~ 2021. 12.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3 | 팩스번호 : 044-204-8923 | shyunism@korea.kr | 조회수 : 5,66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5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2명(가군 1명, 나군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으로 전환하며, 국방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