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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7. ~ 2022. 1. 1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545 | 팩스번호 : 044-204-7549 | pyb93@korea.kr | 조회수 : 3,990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0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중앙회에 일률적으로 위탁하였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기존 조항의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수탁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명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또는 ‘중앙회장’을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3항, 제6조제1항·2항, 제7조제1항·2항,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자우편 : pyb93@korea.kr

 

- 팩스 : 044-204-7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545, 팩스 044-204-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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