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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7. ~ 2022. 1. 1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545 | 팩스번호 : 044-204-7549 | pyb93@korea.kr | 조회수 : 4,79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07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개별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추천할 시 그 지정 필요성을 명시한 추천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동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제품 추천 방법 등 명시(안 제6조 제2항·3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전 사전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지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동 추천서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1항·2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자우편 : pyb93@korea.kr

 

- 팩스 : 044-204-7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545, 팩스 044-204-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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