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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8. ~ 2022. 1. 1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계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3931 | 팩스번호 : 044-203-4756 | jjangone@korea.kr | 조회수 : 6,18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13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지원(이하 ‘공동지원사업’이라 한다)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됨.

 

하지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이 있음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주민 전체가 합의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개정(‘21.8.17)되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제2항 신설에 따른 주민 전체 합의 경우에 대해 명확화

 

주민 전체 합의한 경우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대표로부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주민지원사업 범위(비율)에 대한 주민 서명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명시(안 제22조제1항)

 

주민지원사업 범위 변경은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예외사항에 법 제8조제2항의 경우를 추가(안 제19조제6항)

 

법 시행령 제25조 지원금의 결정기준이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른 해당조문 삭제 등(안 제25조)

 

나. 공동지원사업의 지속추진 및 장려를 위해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은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안 별표 2)

 

 

 

3. 의견제출

 

동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044-203-3931, 팩스: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 팩 스 : 044) 20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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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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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